전주시가 노후화된 역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시는 18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 허용, 용적률 완화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역사도심 구역은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151만여㎡ 규모로 지정된 이후, 전면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변경 기준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규제가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인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문화유산법의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과 동일하게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며, 한옥·역사문화건축물·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의무를 권장으로 조정하고, 건축물 셔터 투시형 설치 의무 폐지 등 세부 규제도 정비한다.
전주시는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노후화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도심 경쟁력과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