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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조세 정의 강화”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1.19 15:01 수정 2025.11.19 03:01

시 홈페이지 · 위택스서 확인

주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체납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는 19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49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3명 등 총 16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최소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이뤄졌으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체납액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명단공개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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