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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비상계엄, 전 국민이 피해자”

김경선 기자 입력 2025.11.26 17:36 수정 2025.11.26 05:36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26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이후 관련 문건을 은폐하는 등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법적·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제지하기는커녕 묵인·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에 남아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부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됐음에도, 한 전 총리가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며 수사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반대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보다 국격을 훼손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피해자는 특정 집단이나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행정 수장의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서울=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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