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8일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나 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속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간선도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 역시 2022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평일 야간 및 새벽 △주말과 공휴일 △어린이 왕래가 없는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시간대별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도로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는 유지하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며 “안전과 교통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안전과 규제 완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