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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대폭 상향

김경선 기자 입력 2026.04.29 17:04 수정 2026.04.29 05:04

국무회의 배제·영장 집행 방해 등 대부분 유죄…“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허위 공보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사안들까지 추가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국무회의 관련 쟁점에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무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후 문서를 작성해 절차를 갖춘 것처럼 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정됐다. 외신 대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판단됐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절차가 아닌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점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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