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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바디캠, 현장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5.12.16 13:12 수정 2025.12.16 01:12

오보람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흉악범죄와 악성 민원이 일상화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홀로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해 현장을 설명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1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바디캠을 정식 장비로 규정하고 본격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국 지구대·파출소 등에 2028년까지 약 5만5천 대를 보급할 사업도 추진되면서 바디캠은 현장 치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의 위험 상황과 시민과의 접촉 과정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수단이 되어 과잉진압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영상 기록은 경찰에게는 ‘방패’가 국민에게는 ‘감시의 눈’이 되어 서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바디캠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투명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명확하고 엄격한 사용 규정의 준수를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바디캠은 ‘감시의 카메라’를 넘어 ‘신뢰의 기록’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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