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전주시의회, 지역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2.28 15:34 수정 2025.12.28 03:34

공공구매로 중기 · 소상공인
숨통…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전주시의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5회 본회의에서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에서 생산·공급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숙 의원은 공공 예산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에는 구매 촉진의 기본 방향과 함께 적용 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 지역업체 정보 제공,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 전반에 지역 상품 구매를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공공의 선택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지역의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