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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박병진 기자 입력 2026.01.16 14:51 수정 2026.01.16 02:51

- 주택의 경우 지붕 철거 최대 700만 원, 개량 최대 500만 원 지원 -
- 다음달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익산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부속건물 지붕의 경우 철거는 최대 700만 원, 개량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창고·축사 지붕은 슬레이트 면적 기준으로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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