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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 통학버스 사고, 신호위반 화물차 운전자 구속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1.20 16:12 수정 2026.01.20 04:12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유

김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23일 오후 4시 25분께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등 1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물차가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운전자로부터 신호 위반 사실을 포함한 범행 전반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수의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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