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마쳤다.
전북선관위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전반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법 이해를 높이고,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비롯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와 정치관계법상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 처리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선관위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참석자들은 선거운동 시작 시점과 방법, 홍보물 제작 기준, 정치자금 사용 범위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시장·군수선거와 지역구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도내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와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