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경제/IT 경제

전북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철퇴`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1.26 14:36 수정 2026.01.26 02:36

19일간 성수품 일제단속… 위반 시 형사입건 엄정 대응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집중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설 명절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전북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등 28명을 투입해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 농식품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엄중 처벌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