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법적 부담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잦아지는 수상 사고에 대비해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최근 해양 관광과 수상레저 인구가 늘면서 수상 사고와 이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구조·구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도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의 구조·구급대원들이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수난구호 체계를 한층 효율적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