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슬지 의원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공청회에서 “전북은 과거 집강소 설치와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지역이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8.7%로 전국 16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최창석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윤현철 전북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준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주민자치회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토론 과정에서 최창석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표준 조례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며 “전북도 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철 회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황영모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생활권 단위 자치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일상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