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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2.03 17:28 수정 2026.02.03 05:28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주의… 신고 시 최대 5억 포상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유권자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실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명의로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수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전북선관위는 또 정당의 공천 절차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나 수수, 불법 정치자금 기부는 엄격히 금지되며,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중복 응답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공천 헌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례로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신원이 보호되며, 중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위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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