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전북 사법지형 새로 쓴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2.12 17:03 수정 2026.02.12 05:03

가사·소년사건 전담체계 구축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까지 ‘청신호’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한 떡집에서 직원들이 오색가래떡을 뽑아 포장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 사법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사건 등을 일반 지방법원에서 함께 처리해왔다.

전문 인력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진 타 시·도와 달리, 가사·소년 사건에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역시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 사건의 심층 심리와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소년 보호 사건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호·회복 기능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재판을 넘어 ‘사회적 치유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추진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은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이어졌고, 도는 가사·소년 사건 처리 현황과 도민 불편 사례를 정리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가정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전문적 사법서비스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