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는 모습이 일부 취재진에게 포착되며 눈길을 끌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 행위로 판단했으며,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가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별검사단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고,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과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25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 등에 전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앞서 같은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과 관계자 책임을 엄격히 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의 발언이나 향후 항소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이번 1심 판결은 형법과 헌법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추가 논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