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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나현주 기자 입력 2026.02.25 15:40 수정 2026.02.25 03:40

- 자금난 해소·이자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순창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군 단독 출연 방식에서 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동 출연하는 구조로 확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총 12억 5천만 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북도에서 1%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융자는 최대 5천만 원, 특례보증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점수 595점이상의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체납자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조례로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일반융자 이차보전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과 순창출장소를 통해 접수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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