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주 지역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일원에 건설 예정인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다. 전북중기청은 확정 추천 9세대와 예비 추천 45세대 등 총 54세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 배정 세대는 39B형 1세대, 59A형 4세대, 84A형 1세대, 84B형 2세대, 84C형 1세대다. 확정 추천 대상자는 전북중기청이 사업주체인 아파트 시행사에 당첨자로 통보한 뒤 별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로 선정된다. 예비 추천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 미달 시 추가로 당첨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주택형별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전북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중소기업 재직 기간 외에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여부, 기술·기능 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