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일원에 건설 예정인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다. 전북중기청은 총 9세대(예비추천 45세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주택형별 배정은 ▲39㎡B 1세대(예비 5세대) ▲59㎡A 4세대(예비 20세대) ▲84㎡A 1세대(예비 5세대) ▲84㎡B 2세대(예비 10세대) ▲84㎡C 1세대(예비 5세대) 등이다.
확정 추천 대상자는 전북중기청이 아파트 시행사에 당첨자로 통보한 뒤 청약 절차를 거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당첨자로 선정된다. 예비 추천 대상자는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에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여부,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해당 가점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