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감소를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계속되어 있으며‘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여야 한다. 또는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종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