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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환영”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3.17 13:56 수정 2026.03.17 01:56

학원법 개정 통과…영유아 시험·평가 전면 금지
“조기 경쟁 관행 차단…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학원에서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이유로 유아에게 지필고사나 구술형 시험 등 평가를 실시해 온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천 예비후보는 “배움의 출발점이 시험과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영유아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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