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학원에서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이유로 유아에게 지필고사나 구술형 시험 등 평가를 실시해 온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천 예비후보는 “배움의 출발점이 시험과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영유아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