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높여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25일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설안전국장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소방·설계 등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상향하는 것이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소방·정보통신, 설계용역, 지역 자재·장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참여 수준에 따라 단계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던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인 의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특히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형성된 아파트 건설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와 자재 사용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 기준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원화하고, 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지침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중 개정 지침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용적률 체계도 보완했다. 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유지하되, 주차장 확보와 완충녹지 조성 등 공공기여가 있을 경우 상한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은 “지역 건설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