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축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계 구축은 형식적인 법적 대응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중심으로 추진됐다.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은 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체계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실축협은 사료공장과 축산물 유통시설, 경제사업장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 활동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득수 조합장은 취임 이후 상호금융 1,000억 원 달성과 축산 인프라 확충, 생산비 절감 정책 등을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에 힘써왔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시 조합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한 조합장은 “조합원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형식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지역 내 농축협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임실축협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지역 내 선도적인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