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선거 국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혹 제기와 동시에 후보 측이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단순 공방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6일 유희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더프레스TV’ 소속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의 보도는 ‘유희태 완주군수, 관내 땅 6만 평 차명 매입 의혹…부동산 투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 예비후보가 특정 업체를 통해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하고 친인척 명의로 지분을 분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유 예비후보가 특정 법인을 활용해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명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성격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보도에 등장한 W-F&D(웰컴에프앤디㈜)와의 연관성에 대해 “투자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일 뿐이며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도 아니다”면서 “유 예비후보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대주주로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도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차명 거래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식 위장 분산 의혹 역시 주주명부와 세무자료로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안을 왜곡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형사 고발과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떠한 합의나 관용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 경쟁을 통해 완주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경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후보 검증 공방이 격화되면서 선거전이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세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