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약물운전이 이제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자 중대한 교통범죄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며, 경찰의 약물 운전 측정 권한이 신설됐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응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준 또한 강화됐다. 약물운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며, 측정 불응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약물운전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다만 모든 약물 복용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약 처방이나 구입 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이다. 약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한다.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아닌,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