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청년 1인 자영업자·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4.08 15:01 수정 2026.04.08 03:01

소득 공백 메우는 현실형 정책… 최대 90만 원 지급

출산 이후 생계 부담이 큰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겨냥한 지원이 전주에서 시작된다. 일손이 곧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해, 출산 시 발생하는 공백을 직접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이들이 출산으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남성 신청자는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한다. 근로소득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 이후 경영 공백이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한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