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연 완산경찰서 경사
시민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도로 위의 위험이 바로 약물운전이다.
약물운전에서 말하는 약물은 언론매체에서 위험하게 다루는 마약·대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는 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 처방·구입 시 전문가(의사·약사)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야하며 약 봉투·용기에 ‘졸음유발’, ‘운전주의·금지’ 문구를 확인하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시행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에 운전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