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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적게나마 내 아이에게, 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업’은 뭐 없을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04.15 18:55 수정 2026.04.15 06:55

박수현 정읍경찰서 수사과 수사1팀 경장

보이스 피싱,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등은 이미 익숙한 사기사건이다.
하지만 최근 큰 피해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팀미션 사기’란, SNS를 통해 구슬꿰기등 소소한 부업 광고글로 피해자를 유인,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이트에 가입토록 하고 계정에 얼마의 돈이 충전해주더니,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미션을 수행하라고 한다. 그 미션 수행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미션 금액을 송금하고 지시에 따라 수행하면 미션 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계정에 충전해주겠다는 방식이다.
물론, 사기다.
계정은 허위 사이트의 계정이고, 위 계정에 충전된 금액은 인출되지 않은 채 인출을 위해서는 금원을 더 송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미 미션 금액을 송금했기 때문에 미션 금액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더 송금하게 되고, 더 커진 피해금은 재차 송금을 부른다.
위 ‘팀미션 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은 집에서 소소하게 돈을 벌고 싶었던, 주부이다.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부업을 찾았던 주부가 수백,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 오히려 가정에 폐를 끼쳤다며 힘겨워한다.
실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진입이 너무도 쉬웠고,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주부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사기 피해를 입는 것이다.
경찰은 갖은 방법으로 여러 수법들을 공유, 홍보하고 범인 검거에 애쓰고 있지만, 사이버 사기 범죄 수법은 다양하고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 시민이 그 수법을 일일이 알고 피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공통점은 “낯선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시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상대방의 정보라고 믿으면 안된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기 범죄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결국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사기라는 것을 몰랐다며 무지한 자책하는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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