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김상곤 서장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응급환자 이송에 군민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