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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임실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김성곤 기자 입력 2026.04.28 17:16 수정 2026.04.28 05:16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를 위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김상곤 서장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응급환자 이송에 군민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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