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강화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아파트와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북소방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거시설과 화재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을 멈추는 행위, 방화문과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도 크게 늘었다. 동일인 기준 연간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5만 원이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