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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고소득 체납자 겨냥 강제징수 강화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5.11 15:32 수정 2026.05.11 03:32

의료·금융·법조계 포함 172명 특별관리…급여 압류 본격화

전주시가 고액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강제징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사례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를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관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172명이다. 체납 규모는 총 18억200만 원에 달한다.
대상자에는 의료인과 금융권 종사자, 법조인, 대기업 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전문직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전주시는 우선 이달 중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월 급여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 압류가 가능하다. 특히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도 가능하다.
전주시는 최근 금융자산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144건을 압류해 1억1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해 8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새로운 추심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예금과 보험금, 주식 등 자산 압류도 확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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