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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고소·고발 얼룩진 6·3 지방선거, 수사기관은 신속·엄정하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06.07 12:55 수정 2026.06.07 12:55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9회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남긴 것은 지역 발전의 비전이 아니라, 역대급 난타전의 상흔과 폭증한 고소·고발뿐이다. 축배를 들어야 할 당선인들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전북 정가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시간’을 맞았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재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는 전북의 미래를 극도로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정정 불안 요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총 2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이 중 7명을 송치하고 무려 201명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단속 인원(141명)과 비교해 보면 무려 74.46%(105명)나 폭증한 수치다.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17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가 48명(19.5%), 공무원 선거관여가 16명(6.5%)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오직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는 공작 정치와 진흙탕 싸움이 전북 전역을 휩쓸었음이 보여준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인까지 번진 의혹, 도정 공백 우려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식사비 대납 논란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무소속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맞고발을 당하는 등 첩첩산중의 송사에 휘말려 있다.
교육계 수장인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현직 공무원과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텔레그램방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의 전방위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역시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전북 전체가 대규모 당선 무효 사태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선인들이 민생에 올인하도록 수사기관은 신속·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 오는 12월 3일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다. 경찰과 검찰은 늑장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4개월간의 집중수사 기간 동안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마땅하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행정의 동력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선인들 역시 자신들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선거 운동 기간에 공언했던 민생 과제 해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실질적 가동, 농어촌 필수의료 붕괴 저지, 소멸 위기 대응 등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당선인들은 흉흉한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 승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유권자의 표심을 훼손한 불법에 눈감는 지역에는 번영이 있을 수 없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칼날로 선거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북 정치가 조속히 안정되어 도민을 위한 책임 정치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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