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의 동력이 될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선발해 군 복무 대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또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자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무주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와 야간학과 재학생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2일까지 영농 정착 예정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정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로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력·교육·영농기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영농계획과 영농기반,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할 예정으로,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확정해 올해 12월경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