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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법적 기반 마련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6.16 17:14 수정 2026.06.16 05:14

수당 미지급 기관 제재·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과 복무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간 국가 검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 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국방부와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규모와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보수와 수당 지급 체계도 명확해진다. 앞으로 기본 보수는 농식품부가 지급하고, 수당과 여비 등은 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등 배치기관이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근무 태만 등 불성실 복무자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복무 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수당 미지급 문제를 막기 위한 제재 장치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안정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방역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처우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축방역 인력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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