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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6.17 17:44 수정 2026.06.17 05:44

사용자 가해 시 고용노동부 직접 조사…제도 사각지대 해소 추진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구조여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신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노동자가 보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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