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 내용 전체를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유언을 남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PC 등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을 출력한 뒤 본인이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상속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언 작성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언만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승규·김성원·고동진·정동만·박충권·곽규택·이만희·김재섭·송석준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