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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농업법인·농지 실태조사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6.18 15:39 수정 2026.06.18 03:39

전주시가 농업 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주시는 18일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업 분야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편법 이용을 차단하고 농업·환경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우선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61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상 운영 법인은 585개소였으며, 전출 5개소, 일반법인 전환 6개소, 부동산 위반 의심 2개소, 미운영·소재불명 등 17개소로 확인됐다.
시는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를 포함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운영·소재불명 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검토 등 후속 조치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농지 전수조사도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3만3,476필지, 3,945ha 규모다. 시는 2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휴경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1단계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투기 위험군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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