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에 적용되던 광역교통체계 구축 제도를 본격 도입하며 새로운 교통시대를 맞게 됐다.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편입된 데 이어 관련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시설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된 이후 후속 제도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조례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부담금 신설을 넘어선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7.5%, 주택건설사업 등은 1%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 가운데 60%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돼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는 향후 전주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생활권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익산·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연계되면서 광역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체계 개선과 간선도로 확충, 철도 연계 환승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조례 역시 해당 계획이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시행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와 특별회계 운영에 나서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주권 5개 시·군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광역교통시행계획과 특별회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광역교통 정책의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새만금과 전주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