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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소방본부, 법률고문 3명 위촉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6.22 15:13 수정 2026.06.22 03:13

재난현장 법률자문 강화… 소방공무원 법적 지원체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재난현장과 소방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법률고문을 새롭게 위촉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2일 소방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황규표 변호사와 강호석 변호사, 진태희 변호사 등 3명을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됐다.
위촉된 법률고문 가운데 황규표 변호사는 연임됐으며, 강호석 변호사와 진태희 변호사는 신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법률고문들은 앞으로 소방활동과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 사건 자문은 물론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방본부는 재난 대응 과정이 복잡해지고 법적 책임 범위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대응력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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