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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6.23 17:00 수정 2026.06.23 05:00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 하천공사 국고 부담으로 홍수 대응력 강화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3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예산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하천은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제방 정비율과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에 비해 낮아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과 도심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침수와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하천의 정비와 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하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극한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지방하천 홍수 피해는 더 이상 지자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행정적 구분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만 맡겨둔 결과 규모가 작은 하천과 도심 유역에서 더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하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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