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유기·유실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에 나섰다.
윤 의원은 31일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을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한 뒤 기증이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센터는 수용 공간과 재정 부족으로 장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락사가 이뤄지거나 입양 후 다시 파양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업무에 '임시 보호 관리'를 추가하고, 일반 가정 등이 일정 기간 보호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보호 기간 중 예방접종과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윤 의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보호동물은 가정환경에서 적응할 기회를 얻고, 예비 입양자는 동물의 성향과 양육 적합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입양을 결정할 수 있어 파양과 유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는 보호동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예비 입양자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의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