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 달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귀금속과 고가 가방, 시계 등을 보유해 온 체납자들의 압류 재산이 공개 매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21일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귀금속과 가방, 시계 등 동산 318점에 대한 공매를 시작했다. 감정가 총액은 1억5000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이번 공매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하고 동산 393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된 49점과 공매 집행정지 소송 관련 물품 26점을 제외한 318점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 품목별로는 귀금속 233점, 가방 43점, 양주 등 27점, 시계 9점, 골프채 6점이다.
압류 물품은 오는 23일까지 전북도청 1층에서 공개 전시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전자공매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개찰은 26일 진행된다. 유찰된 물품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재공매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비드를 활용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을 도입해 압류 동산 288점을 모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1억2700만원을 징수하고 공매대행 수수료 8600만원을 절감했다.
고액·상습 체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보유한 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