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술개발을 가로막던 규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자에게 지원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금융거래와 투자 유치에 적용되는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기업이 겪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등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사전 신청 제한 요건에서 제외하고 선정평가 과정에서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신규 계좌의 하루 전자금융 이체한도 100만원을 해제할 때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통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을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과 기술특례상장 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지원하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지원 특례를 관계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실제 시행 시기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