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악성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지난해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 역시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도 1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이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학교가 악성민원으로부터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