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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만금 유역 돈분 처리 전 과정 감시 강화

정석현 기자 입력 2018.12.04 15:57 수정 2018.12.04 03:57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동안 새만금유역 허가규모(1천㎡이상)이상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 규모(사육면적 50㎡이상)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전수해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와 협업체계를 구축, 해당 농가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스시템 사용의무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 등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단방류, 액비살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의무화는 가축분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예방으로 도민들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위반행위 19건, 2018년 13건(650만원)) 중 살포농지 외 살포 (6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자료 미입력(13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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