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형법상 상해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36·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무방비 상태 종업원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