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과 취업난을 틈타 가상화페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차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15명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 초기 수개월 이자를 지급했을 뿐 현재 원금과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A씨 등이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 받은 금액은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도 지난 12월 4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70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55)씨를 유사수신행위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3787명으로부터 3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한다.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다단계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뒤 고급 외제 차량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률전문가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면서 “현재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