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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새만금개발청 적극적 업무추진필요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19.01.02 20:14 수정 2019.01.02 08:14

올해도 새만금 개발문제가 지역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들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의 주무청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올해부터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1일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부터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 용지를 조성,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최장 100년 임대도 이 법 시행 전 입주기업에도 적용하고,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지역 창업, 신설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등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먼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어 기존 평균 2년 소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있어도 수동적 업무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새만금개발청은 법과 관례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자입장에서 행사해야 한다.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 규정적용과 업무처리로 새만금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때 새만금은 활기를 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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