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처럼 열악한 지역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가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이 신설돼 경제위기가 심각한 군산시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가능해 졌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군산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는 3천695억원으로 2018년 대비 830억원이 증가했다. 29.0%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 12.6% 보다 16.4%p가 더 많다. 자치단체 인구수에 동종 자치단체 고용부문의 1인당 소요재원을 곱해 산출되는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 혜택 때문이다. 또 성장촉진지역 지역균형수요 반영비율 상향(10%→20%)건의로 2018년 151억원 대비 222억원 증가한 373억원이 반영돼 도내 10개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을 산정해 교부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부혁신방안 건의안 채택과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교부세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로써 도 본청은 1조2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전년대비 1천383억원이 증가해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시군도 3조8천307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293억원이 증가했다. 전북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전북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