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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실시

이강호 기자 입력 2019.01.10 21:11 수정 2019.01.10 09:11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열었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광재 청장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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